경조사 화환만 제공시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화환 포함하여 10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공직자 등에 대하여 경조사비 없이 화환만 제공하는 경우 10만원이 상한액인가요? 아니면 선물로 보아 5만원이 상한액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는 화환 포함하여 10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공직자 등에 대하여 경조사비 없이 화환만 제공하는 경우 10만원이 상한액인가요? 아니면 선물로 보아 5만원이 상한액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고,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다른 경조사비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화환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