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적용여부

가정어린이집이라도 원장은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5만원이하에 선물은 가능한건가요?원장과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일체 선물이 안된단 말도 있고헷갈려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