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시설관리공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영등포시설관리공단 제1스포츠센터 골프강사 박성민입니다.우리 체육센터는 실내골프연습장(10개 타석)이므로, 골프를 배우는 회원들이 월1회 필드에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업 방식은 매년 골프장 한곳을 선정하여 연부킹을 신청하고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실전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 연부킹 : 1년 단위 골프장 예약근데 연부킹을 하면 골프장 규정으로 연단체팀 인솔자 1명은 골프장 이용이 무료인데 골프강사(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한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인지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월례대회 진행시 회원들이 강사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부터 골프강사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종목 특성상 필드에서의 경험이 중요한데 골프강사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회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만약 위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게된다면, 골프장과 저희 기관간에 MOU협약을 맺으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