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국방부의 1사 1병영운동에 동참하여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전역장병들에 대한 경제교육, 신입사원들의 병영체험 등을 통해 상호 교류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이에 군장병들의 복지 및 군부대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당사는 국방부의 1사 1병영운동에 동참하여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전역장병들에 대한 경제교육, 신입사원들의 병영체험 등을 통해 상호 교류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이에 군장병들의 복지 및 군부대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