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희는 교육컨설팅 회사이고 저희 고객사인 사기업들으로부터 교육을 위탁 받아 진행합니다. 고객사의 교육/강연 진행 시, 저희가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분들을 강연자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강연 의뢰, 일정, 내용, 비용 조율, 진행 및 비용 지급 등의 강의 관련 업무는 모두 저희가 진행합니다.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비용(강연료+수수료)는 사기업간의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강의료 상한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2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위에 쓴 것과 같이 강연 의뢰 및 비용 지급 등 교수님들과 업무 진행은 저희가 하지만, 강연 대상자는 고객사인데 이런 경우, 교수님들이 강연 사전 신고를 할 때 교육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업무 상 착오로 강연자에게 강의료 상한선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도 이 문제에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용역비 총액을 지급할 뿐이고, 강사 확정 및 강의료 지급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관한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기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지자등이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