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희는 교육컨설팅 회사이고 저희 고객사인 사기업들으로부터 교육을 위탁 받아 진행합니다. 고객사의 교육/강연 진행 시, 저희가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분들을 강연자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강연 의뢰, 일정, 내용, 비용 조율, 진행 및 비용 지급 등의 강의 관련 업무는 모두 저희가 진행합니다.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받는 비용(강연료+수수료)는 사기업간의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강의료 상한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2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 위에 쓴 것과 같이 강연 의뢰 및 비용 지급 등 교수님들과 업무 진행은 저희가 하지만, 강연 대상자는 고객사인데 이런 경우, 교수님들이 강연 사전 신고를 할 때 교육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업무 상 착오로 강연자에게 강의료 상한선보다 많은 비용을 지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도 이 문제에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