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급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행사를 진행하며 국회의원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할 경우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이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급수가 존재치 않고 예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급수가 있는 공무원으로 보아 부정청탁금지법 별표2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급수가 없는 공무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께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 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