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품 자재구입관련
안녕하십니까?상급자 또는 동료 직원(공무원 포함)이 공사 자재구입 관련하여 특정 제품을 구입할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부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상급자 또는 동료 직원(공무원 포함)이 공사 자재구입 관련하여 특정 제품을 구입할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부탁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답변이 다소 제한되나, 만일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