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개최시 숙박, 식사 제공 여부
국공립대학교 보직교원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정례 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참석하는 회원교에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숙박, 식사(1인당 3만원 이상)비용 및 대관료를 지급할 경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대학교 보직교원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정례 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참석하는 회원교에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숙박, 식사(1인당 3만원 이상)비용 및 대관료를 지급할 경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 단체의 성격 등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선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