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사회 초대 문의
서울영상위원회라고 합니다.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지 및 공공시설 등(도로, 지하철, 공원 등)에서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이 촬영을 진행할 때 촬영팀과관할 기관(경찰청, 서울시 산하기관) 사이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촬영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촬영 인허가 지원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드리려 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매월 1~2편정도 한국영화 지원기관 시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시사회는 위와 같이 관할기관의 지원을 받아 촬영을 진행 한 경우 추후 영화 개봉 1주전 사이에 협조 받은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시사회입니다. 시사회는 일차적으로는 관할기관의 지원결과물 확인이며 나아가서는 촬영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촬영환경 개선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사회의 경우 1인 2매로 발송이 됩니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제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