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방문 대학 입학설명회 후 식사대접
안녕하세요~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입니다.매년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를 진행합니다.이때 소정의 선물(예를 들어 꽃다발)과 설명회 후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입니다.매년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를 진행합니다.이때 소정의 선물(예를 들어 꽃다발)과 설명회 후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과 결부된 선물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