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 축제 기부 및 후원 모금 관련
안녕하십니까.동민 축제 기부 및 후원 모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사 주관단체는 00동 청년회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고소속 회원들 또한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일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금품을 제공받는 자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이 아닐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후원을 받는 회원들의 소속이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곳에 중복되어있다는것입니다.
ex) 청년회원(공무수행사인x)이면서 동시에 주민자치위원(공무수행사인)이런 경우 후원을 받는 자가 청년회원(공무수행사인 x)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후원을 받는다면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공무수행사인 O)이라는 중복된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