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 대상자 관련 문의

1. 학점은행제에서 강의하는 강사, 교수들은 해당이 되나요?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됩니다.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이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 원고료 외에2. 세미나 등 운영을 위한 숙박, 교통 등이 가산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시 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은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상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17.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기준)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바디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