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과정 '특별수강생'에 관한 문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학교)’에서 ‘특별수강생’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수강생이란 공직자, 교수, 기자등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강에 관한 것입니다. 상생포럼은 이들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기관인 ‘사단법인esc상생포럼’에 자문위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특별수강생으로 수업을 청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생포럼 수업을 청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참고자료> #‘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학교)’ 운영규칙 제3조 (특별수강생) 1)사단법인esc상생포럼 자문위원들에게 상생포럼 수업참여를 허용한다.
(단, 사단법인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활동을 하는 자문위원에 한함.) 2)자문위원들은 마이스토리를 통한 지식 나눔을 해야 한다.3)상생포럼 주최 세미나에 토론자 또는 발제자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총 상생포럼이란 1)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esc경영원이 설립한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이다.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2학기 운영된다. 수강생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 공기업, 공직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6년말 현재 졸업생은 320명.2)주요커리큘럼:논어와 역사, 명리학(사주팔자)등 인문학.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과 문화에 대한 이해. 차세대에너지, 4차 산업 등. #사단법인esc상생포럼이란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기업인과 사회지도층 리더들이 함께 소통과 상생으로 한국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사가 보유한 경영노하우, 지식네트워크 등을 회원사간 또는 비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