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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과정 '특별수강생'에 관한 문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학교)’에서 ‘특별수강생’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수강생이란 공직자, 교수, 기자등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강에 관한 것입니다. 상생포럼은 이들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기관인 ‘사단법인esc상생포럼’에 자문위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특별수강생으로 수업을 청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생포럼 수업을 청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참고자료> #‘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학교)’ 운영규칙 제3조 (특별수강생) 1)사단법인esc상생포럼 자문위원들에게 상생포럼 수업참여를 허용한다.

(단, 사단법인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활동을 하는 자문위원에 한함.) 2)자문위원들은 마이스토리를 통한 지식 나눔을 해야 한다.3)상생포럼 주최 세미나에 토론자 또는 발제자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총 상생포럼이란 1)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esc경영원이 설립한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이다.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2학기 운영된다. 수강생은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 공기업, 공직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6년말 현재 졸업생은 320명.2)주요커리큘럼:논어와 역사, 명리학(사주팔자)등 인문학.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과 문화에 대한 이해. 차세대에너지, 4차 산업 등. #사단법인esc상생포럼이란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기업인과 사회지도층 리더들이 함께 소통과 상생으로 한국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원사가 보유한 경영노하우, 지식네트워크 등을 회원사간 또는 비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료 수업을 무료로 청강하는 것 등은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