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특강의 사전신고 여부
1. 질의사유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특강의 신고여부 가. 사업내용 : 산학협력단 사업(코이카 직무교육) 특강 진행 나. 특강교수 :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이 특강 실시 다. 특강비용 : 코이카로 부터 사업비를 받은 후 산단에서 강의료 지급2. 질의내용 가. 1번 내용의 특강 진행 시 내부 강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내부 강의로 볼수 있다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