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이용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br/><br/>먼저,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스포츠·문화시설)입니다.<br/><br/>첫째, 본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운영위원) 및 가족1명에게 프로그램(수영, 헬스 中 1종목)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운영위원)는 구의회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감시활동 및 서울시가 출연한 주민복지기금을 관리·집행하고 있습니다.

<br/>이러한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 및 가족들에게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br/><br/>둘째, 시설 지도강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br/>회원 개인이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지도강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하는 경우와, 진행하는 체육(수영, 헬스, 골프 등)수업 반별로 개인이 현금 1만원~2만원씩 걷어서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문의하신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위 시설의 감시 등의 업무와 관련된)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문의하신 대표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허용될 수 있는데, 문의하신 대표와 귀 시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이용권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 시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문의하신 강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의하신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문의하신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되는데,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