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로 근무중입니다.입사(2014년도) 이전에 출간했던 도서(나무도감)가 이번에 3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이에 인세(100만원 초과)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인세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로 근무중입니다.입사(2014년도) 이전에 출간했던 도서(나무도감)가 이번에 3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이에 인세(100만원 초과)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인세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본인이 출간한 도서의 인세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