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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기념 학술대회 주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공직유관단체(병원) 교수로 진료과 내부에서 교수, 전공의 주관 정년퇴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학술대회 시 공직자등에게 식사, 선물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① 일반적으로 동료 직원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예정인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로 제공하여야 함). ②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③ 다만,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법령 상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이 경우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하급자가 섞여 있다면 각각의 직무관련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