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증 평가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정부기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서 평가 인증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기업을 평가/인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평가위원에는 교수, 공직자(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각 기업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직접 현장실사를 다녀온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이 1회 평가를 진행할때마다 평가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평가위원이 연간 평가하는 횟수는 저마다 상이하며 보통 3회~10회 내외입니다. (문의1)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평가 업무도 혹시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1-1) 평가위원 중 민간단체장이 분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민간단체장의 신분에 의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평가를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이므로 사례감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1)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 만약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부터 진행되는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법(기관의 예산 지침에 따라 수당 금액을 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지급)대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용역 계약 등)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2) 또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연간 300만원이라는 제한금액이 있음.

그러나 평가위원은 자료 검토,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것인데,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300만원 제한금액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3) 평가위원 교육 시 참석자 전원에게 식사, 여비, 기념품 등이 제공되는데, 기념품이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