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법에 저촉될까요? (급)
회사 재직 중이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취업계(취업자를 위한 학점 인정제도)를 활용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몇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 자리를 못비우는 탓에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교에 기한을 넘겼음에도 자료를 제출 받아 달라는 부탁은 부정척탁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경우에해당될까요 ? 참고로 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