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축하 떡과 화환
안녕하세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최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교에 승진을 축하하는 떡과 화환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모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축하화분(각종 난, 꽃화분)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아예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개인이 3만원 이하로 보내면 되는건지,아님 단체가 3만원 이하로 보내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또한 학교에 발령을 축하하기 위해 전학교 근무 직원이 떡을 갖고 와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이것도 위법인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축하화분이나 떡을 돌리는 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증거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는데,,,신고하려는 자가 사진자료등을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아님 목격을 하면 직접 오셔서 조사관이 CCTV 등을 돌려서 조사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