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 시 선물가액 기준 관련 질문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식 관련하여 상급기관 및 계약업체 등에서 외부 선물을 받을 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난, 화환 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급기관 예시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약업체 예시 : 공공기관과 3년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유통업체 등)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식 관련하여 상급기관 및 계약업체 등에서 외부 선물을 받을 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난, 화환 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급기관 예시 :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약업체 예시 : 공공기관과 3년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유통업체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