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체결관련입니다.
업무협약(mou)관련 문의 드립니다.경찰 의경 대상으로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국가공인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시험)에서 시험 비용을 할인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교육부 소속 비영리법인)힙니다.
업무협약(mou)관련 문의 드립니다.경찰 의경 대상으로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국가공인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시험)에서 시험 비용을 할인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교육부 소속 비영리법인)힙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찰의 경우, 기업등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