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의 결혼식에 대해
1. 사립유치원 교사 본인의 결혼식에 기관장이 개인 축의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지요?2. 담임교사의 결혼식에 부모가 축의금을 주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줄수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요?3. 담임 유아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4. 동료교사들이 축의금 허용 가액은요?
1. 사립유치원 교사 본인의 결혼식에 기관장이 개인 축의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지요?2. 담임교사의 결혼식에 부모가 축의금을 주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줄수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요?3. 담임 유아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4. 동료교사들이 축의금 허용 가액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안 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 사안의 축의금의 경우,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1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도 제공 및 수수가 가능합니다.
2.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축의금 제공 및 수수가 제한됩니다.
3.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축가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가로 인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식에서 아이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동료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비사 제공 및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