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로젝트연구위원 적용대상여부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용역사업기간(3-12월)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는 등 정규직(연구위원) 또는 비정규직(객원연구위원)과도 상이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연구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용역사업기간(3-12월)동안 참여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는 등 정규직(연구위원) 또는 비정규직(객원연구위원)과도 상이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기관과 직접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