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동자생단체 참여 범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동주민센터 자생단체로써 “축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소속 회원의 헌금과 노력봉사는 물론 동 관내 유지 및 독지가 들로부터 현금 및 물건 등을 후원받아 연례적으로 경로행사 등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생단체인 축제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 범위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 단체 및 헌금 관리와 함께 행사 전반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지?. - 단체관리만 가능한지? - 단체에서 모금한 헌금 관리만 가능한지? - 행사지원 등의 참여만 가능한지? - 모든 사항에 대한 일체의 참여가 불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축제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