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동자생단체 참여 범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동주민센터 자생단체로써 “축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소속 회원의 헌금과 노력봉사는 물론 동 관내 유지 및 독지가 들로부터 현금 및 물건 등을 후원받아 연례적으로 경로행사 등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생단체인 축제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 범위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 단체 및 헌금 관리와 함께 행사 전반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지?. - 단체관리만 가능한지? - 단체에서 모금한 헌금 관리만 가능한지? - 행사지원 등의 참여만 가능한지? - 모든 사항에 대한 일체의 참여가 불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