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탁구레슨)에 관한 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본인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는 탁구국제심판 겸 코치(초등학교, 공무원, 공공기관 코치 등 다수 경력)로서 20여년간 활동하였고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부천시 원미구 소재 혁신학교 - 부명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가지면서도 탁구에 대해 열정이 많은 배우자는 올해 4월부터 초등학교 내에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재능기부 형태의 탁구레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화,목요일 오후 6시 ~ 8시까지/교내 강당에서/별도의 레슨비는 없고 탁구공 등의 소모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달에 1만원 내외의 회비를 걷어 공동경비형태로 엄격히 관리하려고 계획중임] 현재 초등학교 소식지를 통하여 탁구동아리 모임 공고가 나왔고, 약 10가구(부모님 자녀 포함 최대 약 20 ~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내의 선생님들께서도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귀 위원회에 문의드릴 점은 본인의 배우자가 위 동아리 모임에서 다른 학부형,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초등학교 교내의 선생님(공무원)들께 무상으로(내지 다른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1만원 상당의 회비 납부 후) 탁구레슨을 제공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법원 판례(내지 선례)가 축적되지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귀 위원회에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