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문제출제도 같이 요청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직원분께서 업무와 관련된 협회에 교육 강의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교육 후 시험문제 출제도 같이 요청 받으셨는데요. 외부강의료에 대한 상한액은 나와 있는데 문제출제에 대한 부분의 상한액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Q&A상에 문제출제는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않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조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강의와 문제출제를 동시에 요청 받은 경우는 어떡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외부강의를 규정한 법 제10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의료와 문제출제 사례금은 대가가 적정하다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