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여부 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원중 책임연구원입니다.교육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과업 중, 한 장(Chapter)의 집필(위원)을 요청받았습니다. 본 집필은 '강의' 혹은 '강연' 형식은 아니며, 또한 '신문'이나 '잡지', '간행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기고'나 '원고'도 아닙니다. 국가의 표준(지침)을 개발, 제정하는 집필(연구활동)입니다. 앞서 유선으로 우선 '강주형 주무관'께 통화 및 설명을 드린 결과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필 활동은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