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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언론매체와의 인터뷰시

저희는 생명공학 작물의 수입승인을 진행하는 다국적 종자회사입니다. 이번에 본사의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셔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계획하던 중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방문자의 짧은 일정상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특정 전문 매체와 한 곳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참석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인터뷰 시간에 기자분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해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제5조의 부정청탁, 제8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위배되는 사정이 없다면, 단지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한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 여부, 수수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