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은품 제공 관련 문의

저희가 주 거래하는 대상자가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 관공서 연구원들입니다.이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홍보 방법으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구매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 행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은품의 가격은 2~5만원대이며, 사은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일상생활용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저희 소비자들이 김영란법 대상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방법에 소극적으로 다가서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고, 문의하신 사은품이 구매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