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의 명절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연휴 중 근무중인 근무자(소방서 등)에 대하여격려품(과일, 라면 등)을 전달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올 해 설 연휴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물점검, 특정시설물 점검 등(경우에따라서는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가능)업무상 관련이 많아 직무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것이라는 자체판단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명절 연휴중인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인당 5만원 이하)전달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명절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