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의 명절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명절연휴 중 근무중인 근무자(소방서 등)에 대하여격려품(과일, 라면 등)을 전달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올 해 설 연휴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물점검, 특정시설물 점검 등(경우에따라서는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가능)업무상 관련이 많아 직무상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것이라는 자체판단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명절 연휴중인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인당 5만원 이하)전달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