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직급 적용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적용 직급을 고시하였는데요, 초중등 교감 이하의 경우에는 5급 이하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2016. 4. 18)을 보면,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 5급 공무원이나 석사학위 이상 컨설턴트는 1급 강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전.현직 4,5급 공무원은 2급 강사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교감 이하 교원(법 제2조제2호 가목 해당의 경우)은 학위 여부에 따라 1급이나 2급 강사로 구분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위 등과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에 따라 2급 강사로 적용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교감이하 교원의 강사수당을 1급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적용 직급을 5급이하로 해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