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을 합산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만년필 가액이 각각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이고, 식사와 만년필 가액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라면 가액기준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한편, 만년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만년필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