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찰서 경승회에서 봉축 법요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경찰서 경승(위원 총5명)은 경찰서장이 불교계(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의 자문을 받아 지역 스님 중 저명하신 분을 선정하여 위촉하고,경찰서 소속 불자 직원을 대상으로 법회 개최, 불경 강의, 포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본 행사는 경승위원 주관으로 경찰서 전정(前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스님과 경찰서 직원, 신행 단체 불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행사 종료 후 경승회에서 경찰서 직원 및 여타 참석자 들에게 간단한 저녁식사(비빔밥 등 식음료 1인당 약 1만원 상당) 제공이 가능한지요?2. 경승회에서 직접 행사용 마이크, 앰프, 의자 등을 설치 후 당일 즉시 철거 예정이며, 연등(약100개)은 4월 중순경 경찰서 외벽 등에 설치, 본 행사에 사용하고 부처님 오신날 이후 철거하여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