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절차 문의
수고하십니다.우리원에서는 외부강의회의등 승인과 신고를 위해 각각의 결재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대외활동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거쳐 승인을 받고 있으며,다음 단계로 외부강의회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또한 정해진 결재권자의 결재를 다시 받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외활동승인시 사전 승인결재를 득한 이후에 외부강의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신고자가 본인의 신고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위한 또다른 결재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권익위 FAQ(2016-11-14,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에 의하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이하생략)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