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절차 문의

수고하십니다.우리원에서는 외부강의회의등 승인과 신고를 위해 각각의 결재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대외활동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거쳐 승인을 받고 있으며,다음 단계로 외부강의회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또한 정해진 결재권자의 결재를 다시 받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외활동승인시 사전 승인결재를 득한 이후에 외부강의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신고자가 본인의 신고만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위한 또다른 결재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권익위 FAQ(2016-11-14,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에 의하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이하생략)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시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면신고 방법 등은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