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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매체인데 기자실 소속이 아닌 기자를 간담회에 초청할 경우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대전정부청사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청사 기자실 간사를 통해 공문을 보내어 공식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사의 출입 매체 중에는 별도의 기자실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매체 기자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간담회에 초청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초청할 경우,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요?혹시 위배된다면, 기자실 없이 홀로 활동하는 지역지 매체들을 초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단지 간담회 초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