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시 사례금 상한액
ᄋ문의 1. 1개 교과목이 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학습시간은 3시간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2차시까지는 10만원씩, 3차시부터는 50%로 지급하여 6차시 강의의 경우 총 40만원 지급하였음 ᄋ문의 2. 1개 교과목이 24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학습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학습시간이 길게 되면,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날 강의를 하게되고, 그 결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외부강의한 날짜수 만큼(2회 이상) 지급받을 수 있음 - 동영상 강의의 경우 강의 날짜를 달리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상한액 3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