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강의시 사례금 상한액

ᄋ문의 1. 1개 교과목이 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학습시간은 3시간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2차시까지는 10만원씩, 3차시부터는 50%로 지급하여 6차시 강의의 경우 총 40만원 지급하였음 ᄋ문의 2. 1개 교과목이 24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학습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학습시간이 길게 되면,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날 강의를 하게되고, 그 결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외부강의한 날짜수 만큼(2회 이상) 지급받을 수 있음 - 동영상 강의의 경우 강의 날짜를 달리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상한액 3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