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 정당한 권원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공사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법이 정한 적격업체 중 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을 하고 있으며, 평가요소는 사업자안정성·자산운용역량·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 등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는 미리 제시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주요 부가서비스 예시 : 대출금리 우대, 교육·가족문화 서비스, 복지향상 서비스 등 //그중 한 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2012년부터 매년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제시된 부가서비스 콘텐츠에는 [주말농장분양 우선권 부여 - DB적립금 평가금액 5억원 이상인 업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아래와 같이 실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 * 주말농장 프로그램 : 포도농장에 있는 포도나무 20그루를 공사에 분양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공사에서는 선착순으로 직원 신청을 받아 40명을 선정하고 있음(1그루당 2명으로, 직원은 별도 부담 없음) 제공자(은행) 측에서는 1인당 25,000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함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부가서비스 제공안내문’ 이 접수된바, 이와 같은 경우에 ‘주말농장 서비스’를 제공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