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 범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권위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p.124의 서술에 따르면 위 법조항의 취지가"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125 의 서술을 보면 "가액기준 내라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액기준(이른바 3,5,10) 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수수금지 금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범위 내라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이므로 당연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 내라도 일정한 경우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와 모순되는 해석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