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개막식 화환선물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운영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내용 : 유관기관 개막식 화환 선물 가능여부매뉴얼 :"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 기관 개막식 및 행사도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화환 선물만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10만원 화환 선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