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공무수행사인(임의단체) 해당여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등 지역단체원 등이 임의 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 매년 축제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읍니다.이럴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내지 2호에 적용 받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요?제 의견으로는 제1호에는 임의단체라 해당되지 않으나제2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봐서 공무선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읍니다.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선행사인의 경우에도법령에서 정한 단체만을 말하는건지아니면,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의 단체도 해당되는지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