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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공무수행사인(임의단체) 해당여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등 지역단체원 등이 임의 단체(추진위원회)를 구성 매년 축제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읍니다.이럴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내지 2호에 적용 받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요?제 의견으로는 제1호에는 임의단체라 해당되지 않으나제2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봐서 공무선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읍니다.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선행사인의 경우에도법령에서 정한 단체만을 말하는건지아니면,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의 단체도 해당되는지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11조제1항각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상 공공기관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임의단체가 금품등을 수수할 때에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