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교육을 진행하려는데강사로 섭외한 분들이 경기도 시와 서울 자치구의 산하 문화재단 직원분들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을 봤더니 해당 문화재단이 있는걸 봤는데그러면 이분들의 강의료 지급은 불가능한건가요?아니면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면 괜찮은건가요?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