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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학교 인솔문의

학교에서 학생 인솔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김영란 법에서 교사가 학생을 인솔할 경우 무료 입장이 김영란 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원의 경우 무료 입장은 가능하나동물원의 사파리 이용은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입장료와 사파리 이용은 통합권이라 하여 묶여 있어 교사도 결국 전체 입장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인솔 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사파리나 어떤한 기구 이용료도 반드시 김영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입장권’과 ‘사파리 이용권’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도·인솔의 목적상 ‘입장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입장권'과 '사파리 이용권’이 구분되지 않거나, 동물원 안전규정 등에 따라 학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지도·인솔의 일환으로 보아 사파리 이용권이 가능한 인솔자용 입장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