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교통편의 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지방의회에 근무하다보면 자체행사가 많은데 그때마다 본청 집행부의 관용차량을 협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관용차량 협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회기중일 때와 비회기 중일때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