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제공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학생이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평가대상이기에 안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요즘에는 교원평가가 있습니다.교원평가를 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 당연히 교원평가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선생님의 능력보다는 학생들에게 간식제공하는 것이 더 능력이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교원평가후 간식을 제공 또는 전면 금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원 평가 시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의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