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서울 대학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숙사를 지원.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이곳에 그 기숙사를 사용중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들딸들에게 좀더 좋은 식사 및 간식을제공하고자 따로 얼마씩 갹출하여 지자체에 내려고 하시는데, 이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해당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그분들의 아들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함인데, 최근 기사에서 학부모 간식비 제공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아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