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률해석요청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야구대회를 진행하는 단체로써LG트윈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야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협회 구성원은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아닌 일반인 입니다LG트윈스에서 대회진행 후원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해 법률해석을 요청드립니다수고하세요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야구대회를 진행하는 단체로써LG트윈스 프로야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초중고등학교 야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협회 구성원은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아닌 일반인 입니다LG트윈스에서 대회진행 후원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해 법률해석을 요청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위 기관들의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각급 학교나 학교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고(제2조제1호 라목),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상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후원금을 제공 받는 협회의 장이나 임직원 등이 다른 사유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만약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법상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그 협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LG트윈스 프로야구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제공이 허용됩니다.
문의내용 만으로는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LG트윈스 프로야구단이 절차적 요건(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회계획에 반영,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을 갖추어 협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